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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15, 2023

전 Caltrans 관리자, 입찰 후 투옥

다음은 5분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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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크라멘토, 캘리포니아 — 미국 검찰청이 적발한 담합 입찰 및 뇌물 수수 계획으로 화요일 Caltrans 직원과 그의 동료들이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전체적으로 약 300만 달러의 배상 빚을 지고 있습니다.

전 Caltrans 계약 관리자인 Choon Foo "Keith" Yong은 경쟁 입찰 과정을 우회하고 동료 회사가 계약을 따내도록 도운 것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미국 검찰 관계자는 용씨가 2015년부터 2019년 사이에 이러한 입찰 담합 혐의로 뇌물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배상금으로 984,699.53달러를 빚지고 있으며 49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건설 회사 소유주인 빌 R. 밀러(Bill R. Miller)도 이 사건에서 7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약 1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한 전직 계약자 William D. Opp는 그의 아내가 가짜 Caltrans 계약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별도의 건설 회사를 설립했다고 미국 검찰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Opp는 45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배상금으로 $797,940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Caltrans는 상당한 연방 자금을 지원받는 캘리포니아 주 기관입니다.

법무부의 조달 담합 파업 국장인 다니엘 글래드(Daniel Glad)는 "입찰 담합 계획에 참여해 판매 수수료를 구한 공무원을 포함한 이들 범죄자들은 ​​탐욕과 개인적 이득을 대중의 신뢰보다 우선시하고 그에 따라 처벌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제(PCS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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