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nner

소식

Jul 12, 2023

선거 청원

소개:

선거 문제는 모든 관련 당사자, 특히 직접적으로 관련된 유권자; 나이지리아 인구의 일반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가 사적인 관심사인 것처럼 취급되어서는 안 되며 단지 정당 내부 간부들에게만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질적으로 주제는 최대한의 투명성, 개방성, 정직성 및 진지함을 가지고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Per Salami, FAYEMI v. ONI(2010) 17 NWLR(Pt.1222), p.348의 PCA.

선거의 후보자는 정당의 후원을 받습니다. 선거의 승자와 패자는 선거에 참여한 정당이지, 정당이 후원하는 후보자가 아닙니다. 때로는 선거에서 후원받는 후보자의 선의가 선거에서 정당의 승리에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1999년 나이지리아 연방 공화국 헌법 제 221조에서는 선거에 참여하는 무소속 후보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AMAECHI v. INEC (2008) 5 NWLR (Pt.1080) 227을 참조하십시오.

테케디아 캐피탈 신디케이트에 가입하세요이곳에서 아프리카 최고의 스타트업에 투자하세요.

테케디아 미니MBA(2023년 6월 5일~9월 2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우리와 함께할 수 있습니다

2006년 선거법 34조는 예비선거에서 정당 후보로 떠오르기 위해 투쟁하고 노력한 후보를 정당이 임의로 교체하는 행위를 견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섹션에서는 정치 체제를 온전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풀뿌리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실시된 예비선거에서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당 후보로 등장하는 후보를 결정하기 위해 대부주의를 사용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는 예비선거에서 성공한 후보자가 일단 당선되면 그의 당이 그러한 교체에 대한 타당하고 검증 가능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변덕과 변덕으로 그를 덜 인기 있고 신뢰할 수 있는 후보로 대체할 수 없다는 확신을 줍니다.

2006년 선거법 제34조의 조항에 따르면, 선거에서 후보를 변경하거나 대체하려는 정당은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선거에서 후보자를 변경, 대체 및/또는 대체할 의무는 정당의 의무입니다. 부득이하게 교체하는 행위는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는 정당의 행위이다. 예비선거에서 승리한 사람은 자신을 다른 후보로 교체하는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므로 그를 교체하려는 정당은 선거법 제34조의 법령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Act, 2006. 따라서 선거법 2006에 따라 선거에서 후보자를 대체하거나 교체하기 위한 신청 시 타당하고 검증 가능한 이유를 제시하거나 제공할 의무는 전적으로 변경을 원하는 정당의 어깨에 있습니다. INEC나 2006년 선거법 제34조의 준수에 대한 불만이 제기될 수 있는 법원에는 신청서 외부에서 관련 사실과 변경을 원하는 이유를 찾아볼 의무가 없습니다. 또는 후보자 교체. 위의 법원칙에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를 추론할 수 있다.

법원에서 후보자 교체가 2006년 선거법 제34조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리면 무효라고 선언합니다. UGWU v. ARARUME(2007) 12 NWLR(Pt.1948) 367을 참조하세요.

1999년 헌법 제285조는 선거 재판소의 관할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ODEDO v. INEC (2008) 17 NWLR (Pt.117) 563을 참조하십시오.

독립 전국선거위원회의 기능:

독립국가선거위원회(Independent National Electoral Commission)는 법적 존재에 따라 나이지리아에서 선거를 실시할 헌법적 권한을 가진 독립 기관이므로 실시한 모든 선거를 방어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령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은 선거 수행에 대한 심판관 중 하나입니다. 기관은 선거에서 한 정당이나 다른 정당을 지지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위원회의 간부들은 중립적이어야 하며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당파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혐의가 제기되더라도 위원회는 공정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위원회가 선거 사건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지만 후보자들이 스스로 투쟁하도록 남겨 두어야 합니다. 위원회와 위원회 관계자는 누가 승리하든 상관없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위원회의 일차적인 책임이므로 선거 사건에서 가능한 한 중립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선거 과정에 도움이 됩니다. 법의 관점에서 공정한 기관으로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선거 결과를 따라야 합니다. 독립선거관리위원회가 당파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배됩니다. 위원회가 편견 없고 공평한 심판으로서의 헌법적 역할을 예시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OLOFU v. ITODO(2010) 18 NWLR(Pt.1225) 556을 참조하세요.

공유하다